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당 기능을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이 골자다.
국회 사무처에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각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입안때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관해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간사가 법제전문기구에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면, 법제전문기구의 장은 검토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법 처리를 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가 체계·자구에 관한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 '시간끌기' 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방법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법사위가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과 완전 폐지 방안으로 갈린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한은 그대로 두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현행 120일에서 '50일 이내와 '6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정의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의 대표발의안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