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무상 방송땐 5% 추가 감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TV홈쇼핑 채널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TV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무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5%를 추가 감면한다. 또한 이를 적용받으려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세액감면을 신청토록 했다.
이는 비대면 판매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으로 소비방법이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구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비대면 시대의 주요 소비방법 중 하나인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함으로써 홈쇼핑사업자와 영세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