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4만여점 불법 수입·유통업체 4곳 적발
정품 게임기인 양 판매해 4배 이상 폭리 취해
1980~1990년대 인기 게임을 불법 복제한 중국산 콘솔게임기를 불법 수입·판매해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작권 침해 게임이 들어 있는 콘솔 게임기 4만여점(시가 194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콘솔게임기는 TV 등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기 또는 휴대용 게임전용 기기를 통칭한다.
이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서 게임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레트로 열풍으로 고전게임의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 전통시장·오픈마켓에서 불법게임 제작자와 접촉해 단종돼서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임들이 담긴 콘솔게임기를 주문 제작했다.
이후 정품게임기로 수입신고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게임기에는 1개당 불법복제한 게임 168개∼2천15개가 들어 있었다.
그 후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사이버몰 또는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기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복제한 게임명을 원작 게임과는 다르게 게재해 별도의 정품게임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광고·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세관은 단종됐거나 생소한 이름의 게임을 담은 게임기는 불법 게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품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저작권 침해 게임기의 불법반입 통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주로 유통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저작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