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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신규사업자에게 도움되는 국세청 지원제도 5가지

창업을 고민 중인 A씨. 새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등 부당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됐을까 걱정이 되지만 세무대리인 비용은 부담이 되고, 복잡한 세법에 엄두가 안 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원제도 5가지를 소개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권익 24다.

 

‘영세납세자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무도우미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번→3번) 또는 홈택스 메뉴서 상담/제보로 들어가 영세 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에서 하면 된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 데도 압류해제가 지연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에서 납세자보호민원 신청, 권리보호요청 순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메뉴내 세무서식에 있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을 출력해 서면 신청할 수도 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억울한 세금문제에 부딪혔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찾으면 된다. 납세자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돼 있다.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다.

 

국세청에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거나 세법을 몰라서 불복청구도 힘들다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청구세액이 3천만원 이하며, 보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불복청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세청에 신청한 경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3번)로 할 수 있다.

 

‘납세자권익 24’는 납세자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단독 누리집이다. 세금관련 고충, 과세 관련 이의가 있을 때 관련 도움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세무지원 신청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국선대리인 신청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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