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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슈퍼카가 업무용?…"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 둬야"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 위해 손금산입금액 한도 법률에 규정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도 대안

"배기량·차량가격 기준으로 손금산입 제한땐 통상마찰 유발 소지"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은 차량 1대당 비용처리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는 금액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정기준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관련 규정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특히 고가차량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사적사용

사적업무 혼용

업무전용

전액 비용 불인정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비용인정1)

전액 비용 인정2)

1) 전용보험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전용보험 + 연간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공제 시기를 이월

자료: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20. 2

 

현행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규정 및 요건 적용대상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했다.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인정된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만 인정한다.

 

이외에도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또한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배기량에 기초하거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할 경우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으며, 특히 차종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조세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임차・운행・유지・관리비용 등의 경우 현재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 등을 작성할 경우 비용의 10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와 같이 차량 1대당 비용처리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영국, 프랑스처럼 금액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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