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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이달부터 달라진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꼼꼼히 확인해야

최신 유럽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통관규정을 담은 안내자료가 나왔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은 이달부터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화물에는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밖에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의 정보도 담겼다.

 

관심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현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 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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