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다시 계류…1년7개월째 입법공백인데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본관 406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위에서 송부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대안)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유상범 의원은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헌재 결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조세 전문 변호사의 경우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세무 전문가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변호사가 모든 영역을 총괄해서 영유할 수는 없다.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고수하려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충분한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나고 거의 2년을 넘기고 있다. 여야 합의가 기재위에서 됐으니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어디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 결단의 문제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이어서 찬성은 하지만, 2소위 넘겨서 숙성시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결국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나서 “한번 정도만 전체회의 계류해서 헌재 결정문을 숙지하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