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후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무서장 등 관할관청이 증여세 사후 부과요건을 공인법인에 미리 통보하도록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3년 경과 기간이 다 돼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부동산 등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못해 사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에 쫒기다 헐값에 주식을 파는 공익재단도 있다.
서일준 의원은 대표적인 경우로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을 사유로 재산이 압류된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상도동 사저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전 재산 60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건립 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당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재산 60억원의 절반규모인 30억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지난 3월 2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됐고 5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서일준 의원은 “선한 의도의 공익 기부와 사회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 시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