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8월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일정소득 기준 이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5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8월18일부터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료의 75%(세입자 25%)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만큼 부담 증가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됐다”며“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