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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개별 항목 중심 조세지출 관리 한계…통합적 계획 마련해야"

조세지출액이 최근 3년간(2019~2021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세지출 규모 감축을 위해 중장기적·거시적 방안을 마련하고, 심층평가 결과 축소·폐지 의견이 제언된 조세특례 항목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심층평가 위주의 조세특례 성과관리 제도는 개별 항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총체적 관점에서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세지출 감축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제도간 우선순위를 정해 조세지출 규모를 감축하는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김태민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뜻한다. 즉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조세지출액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9.4% 증가했다.

 

특히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초과했고, 2020년 및 2021년의 국세감면율 또한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실적치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3.9%, 2020년·2021년의 국세감면율은 15.4%·15.9%로 전망됐다.

 

이는 2019~2021년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3.3%· 13.6% ·14.5%를 각각 0.6%p, 1.8%p, 1.4%p 초과한 것.

 

올해 조세지출액(전망)은 56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53조9천억원(추정)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의 세입예산안 및 세법 심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조세지출예산서 상 조세지출액 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9년 세목별 감면실적액 1천억원 이상인 항목 43건을 대상으로 한 오차율 분석 결과, 실적치에 비해 전망치를 과소전망한 건은 28건, 과다전망한 건은 15건이었다. 특히 5%이상 과소·과다전망한 건은 29건(67.4%)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오차율이 22.1%로 가장 크고, 소득세 15.8%, 부가가치세 13.2% 순이었다.

 

보고서는 조세지출액 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조세지출예산서의 관리대상 유형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 및 항목별 분류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관리대상 유형별 정보를 제공 중이다.

 

조세지출의 특성(특정성·대체가능성·폐지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을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폐지가능성이 없고, 특정성·대체가능성 중 한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한 항목을 ‘잠재적 관리대상’으로,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는 항목으로 정비가 곤란한 항목을 ‘구조적 지출’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적극적 관리대상과 잠재적 관리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의 정립 및 적극적 관리대상의 정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층평가 결과 축소·폐지 의견이 제언된 조세특례 항목의 철저한 사후관리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세지출성과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세특례심층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일몰이 도래한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세특례심층평가를 실시하며, 300억원 미만 항목이더라도 주요 조세특례에 대해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2018~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심층평가 항목 30건 중 12건에 대한 축소·폐지 제언이 이뤄졌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11건은 공제율을 인하하거나 수혜대상을 축소,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건 항목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에 반영된 축소연장·폐지항목은 6건에 그쳤으며, 정부가 축소연장을 제안한 5건 중 4건은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단순 연장으로 수정돼 의결됐다.

 

보고서는 현행 심층평가 위주의 조세특례 성과관리 제도는 개별 항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총체적 관점에서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조세지출 감축의 목표수준을 정하고 제도간 우선순위를 정해 조세지출 규모를 감축하는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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