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이 적은 고령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조건부로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래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유예금액에 대해 매년 1.2%의 이자를 내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한 바 있어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상위 2% 중부세'를 추진하면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과세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동결하는 등의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5월13일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 담겼다. 부부 합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허용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과세유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