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인사혁신처는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30일 고시했다.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CFO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보험계리사회, 한국보험중개사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회계기준원 등 901곳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영리사업체나 단체⋅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