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기관,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확대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자신의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연고관계에 대해 선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연고관계 선전을 금지하는 대상기관으로 재판·수사기관만이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공직퇴임자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는 최대 3년간 수임이 제한되며,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는 2년간, 그 외 대상자는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또한 이들 퇴직자의 수임자료 제출기간은 재산공개대상자는 3년으로 확대되고, 그 외 퇴직자는 종전처럼 2년이 적용된다.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이 재직시 본인취급사건에 대한 수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이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사무로 하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확대된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돼,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기준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