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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정부 부동산 정책 탓? 건물 증여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상속·증여 신고 건수·금액 역대 최대치 기록

증여세 신고·금액…전년 대비 각각 41.7%·54.5% 증가

상속세 신고 재산구간 10~20억 이하에 전체 피상속인 44.5% 밀집

 

자산 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재산세목인 상속·증여세 신고건수 및 징수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망을 이유로 개시되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건물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여행위가 늘어나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후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29일 조기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1천521명으로 이들의 재산가액은 27조4천139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 대비 각각 20.6% 및 27.3%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인원 및 금액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16년 6천217명 14조6천억원에서 2018년 8천449명 20조5천억원, 2년 뒤인 2020년에는 1만명을 돌파한 1만1천521명 상속재산가액은 27조4천139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상속세 신고인원 가운데 신고재산가액 10억원 이상~20억원 이하 구간에서 5천126명(44.5%)이 신고하는 등 해당 구간에서 상속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상속재산 또한 6조6천36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보다 훨씬 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천603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41.7% 이상 급증했으며, 증여재산 가액 또한 43조6천134억원으로 54.4% 가량 늘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11만6천건에서 2019년 15만 1천건 등 점진적으로 증여세 신고건수가 증가하다가 지난해 20만건을 돌파했으며, 증여재산 가액 또한 2016년 18조에서 2017년 23조원을 기록한 후 3년간 20조원대를 이어가다 지난 한해에만 43조원으로 급등했다.

 

증여재산 또한 전통적으로 토지가 강세였으나, 지난해에는 건물이 가장 많이 증여된 재산목록 1호로 올라섰다.

 

지난해 건물이 7만1천691건, 19조8천696억원이 증여돼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이상 급증했다.

 

뒤를 이어 토지가 7조8천614억원, 금융자산 6조9천900억원, 유가증권 5조8천800억원, 기타 재산 3조12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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