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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재산세 500만원 체납한 병원장, 가상화폐 계좌엔 120억원

경기도, 체납자 1만2천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조치

 

가상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병원장 등 가상화폐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체납자 1만2천613명을 적발하고 가상화폐 530억원을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이다.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샅샅이 뒤져 1개에서 12개까지 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일일히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을 수집·보유한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천7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원을 갖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보유했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는 체납자 C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도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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