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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임대상가'는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

부모 소유의 임대상가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양도하려는데 1동의 건물 중 일부는 임대되고 일부는 임대되지 않은 경우 건물 가액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구분등기 되지 않은 1동의 건물이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 중인 경우 해당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 사전 질의가 최근 접수됐다.

 

A씨는 임대상가 지분 50%를 작년 11월18일 자녀 4명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했다.

 

이 임대부동산은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1동의 상가 건물로, 전체 10개의 상가 호수 중 양도일 현재 1개 호수가 공실 상태로 있다.

 

A씨는 해당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이 필요한데, 상가가 일부만 임대 중인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한다”고 회신했다.

 

1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공실은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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