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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세제, 국제적 연대성 부족…향후 세원분쟁 대응책 마련해야"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국제조세, BEPS 세제 시대로 변모​​​…경제블록·OECD 등 역할 커져"

"ESG세제·탄소세 등 신세원 연구, 국제적 조세중재 상시화에 관심 둬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세제가 국제적 연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BEPS 세제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세원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조세중재의 상시화에 관심을 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한국국제조세학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옥 교수는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에서 개별 국가보다 경제블록, G20, G7으로 대표되는 세계국가, OECD 등 세계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몇몇 선진국의 이해가 글로벌 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바이든 세제의 목표를 크게 중산층 확장, 자국내 생산기반 확충으로 요약했다. 소득세, 상증세, 법인소득과세 강화와 함께 최저한세 도입이 눈에 띄고 일자리 창출 목적의 미국내 추가투자·온쇼어링 등에 대해 인센티브가 적극 제공된다고 봤다.

 

다만 국제적 연대성은 탄소경제, 글로벌 세원도피 방지책 마련 등 몇몇 부분에만 국한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옥 교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 세제로서 ‘전 세계가 같이 사는 문제’의 국제적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국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조세에서 국제적 연대성이 높아지고, ‘유해적 조세경쟁 방지의 시대’를 거쳐 ‘BEPS 세제 시대’로 변모한 만큼 세제의 대미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대응하기 위해 OECD·G20이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다. 총 15개 액션으로 구성돼 액션별 보고서에는 참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고사항이 담겨 있다.

 

옥 교수는 “최근 BEPS 세제는 기존의 이전가격지침들이 유보한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세제의 구체화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G7, G20 체제에서의 OECD조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이 국제조세 원칙의 정립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형식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조세의 중요한 법원들도 합의에 의해 실현되는 양상을 띤다는 해석이다.

 

옥 교수는 “특정국가의 과세권이 서로 양보·조정되며 형성된 합의가 연성법(soft law) 형식으로, 각 국이 동시에 자국법에 반영해 시행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합의방식이 다수의 다자간 조약으로 나타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고 짚었다.

 

이어 “BEPS 세제에서는 조세회피·소득이전 방지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이해가 일치하고, 실천계획을 구체화하는 데도 의견이 일치한다”며 “각 국이 바이든 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측면과 자국의 역외세수 확보에 대한 의견 반영의 길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세제의 대미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국제조세가 국가간 세원배분경쟁에 치우쳤던 시대를 지나 전 세계적으로 세원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BEPS 세제 시대를 열고 있다”며 “ESG 세제와 탄소세, 우주세, 가상화폐 과세, 구글세 등 신세원 연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자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주도자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적 세원분배다툼이 재점화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세원분쟁에 대비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조세중재의 상시화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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