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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민간임대주택 93%는 ‘종부세 면제’…김두관 "투기수단 변질"

전체 임대주택의 93%인 140만호가 종부세 면제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경기를 살리고 생계형 임대업자를 지원한다는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로 세금을 면제받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2천506명, 주택은 139만8천632호다.

 

같은 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7천875호였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셈이다.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지난 2008~2009년 본격 적용됐다. 도입 초기에는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었으나 2011년부터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는 2017년 166만2천189호로 가장 많다. 2017~2019년 합산배제 주택의 전체 수는 줄었지만 서울·경기도의 경우 증가해 수도권에 혜택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도 2배 가량 늘었다. 증가한 4만명 중 서울과 경기도의 임대사업자가 3만2천명 가량이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 17.16%, 서울 22.6%였다.

 

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현재 지역 관계없이 90% 이상의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정책 목표가 전도된 것”이라며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과반수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5천호 중 90%에 달하는 43만6천호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며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한 것이 드러난 이상, 각종 세제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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