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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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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 용량 기준 세율 매겨야…탄력·잠정세율 검토 필요"

김신언 세무사,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 '데이터세법 토론회'서 주장

 

데이터 사용 대가에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이터세법’의 초안이 그려졌다. 1기가바이트당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22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에서 최근 도입 논의 중인 데이터세법 입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사용 대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개념이다.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다국적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세법안은 데이터를 전자화된 영상파일과 비(非) 영상파일의 데이터로 구분해 과세물품을 규정했다. 데이터 용량에 따라 일정 세율을 매기는 종량세 구조다.

 

납세의무자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또는 반출하는 자로 수탁자, 재위탁자, 재수탁자도 포함된다.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는 목적이다. 이때 과세시기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또는 반출하는 시기로 뒀다.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하며,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낮추는 장치로는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탄력세율 및 10~70%까지 세액을 점차 늘리는 잠정세율 적용 ▷1기가바이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비과세하는 ‘소액 부징수’ ▷수집 단계별 조건부 면세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개별소비세와 같이 ‘단단계 과세방식’을 지향하지만, 반출 단계에서 복제 가능한 데이터를 다수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데이터 각각에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IEC 27701 인증 및 기장,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과세관청에는 자료제출 명령권과 함께 영업정지·허가 취소 요구권·과태료 부과징수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김 세무사는 “데이터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적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으로서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수익모델을 수정하거나 수익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잠정세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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