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일몰기한도 4년 연장"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의 세율을 10~15%p 확대하고, 일몰기한은 4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혜택을 취득세는 현행 35%에서 50%, 재산세는 60%에서 70%(수도권은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감면혜택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까지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세부담이 입주 희망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은 물론 지역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통해 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