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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對인도 수출기업에 '휴일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한다

관세청, 서울 등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지원팀’ 운영

 

對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공휴일에도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등 5개 본부세관내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지원팀’이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앞서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對인도 수출기업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없었으나, 앞으로는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對인도 수출기업이 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 관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9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1

(030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054

(gwangju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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