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6일 공고했다.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의원은 매매 등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해당분야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청년(만34세 이하)는 우대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감정법인 등에 소속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배제대상이다.
외부위원 임기는 올해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2년이며, 공모기간은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이력서, 재직증명서,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