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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산 멸실목적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서 뺀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도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신설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간 필요경비 우대·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자동말소된 경우 및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별 재산 구분 및 성명 표기 규정도 삭제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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