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조특칙§7)

 

 

<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실습기간 중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사전 취업약정세부 요건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현장실습비 인정요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일정 기간 이상 훈련 실시

 

훈련 이수자 고용요건 등 포함

 

 

< 추 가 >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

 

 

 

 

(좌 동)

 

 

 

산학협력법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참여한 대학생고용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8)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141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

 

158개 시설로 확대

 

 

 

 

- 반도체·탄소저감·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 추가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9)

 

 

< 시행령 개정내용(§16)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연구원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국외 연구 경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요건

 

ㅇ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ㅇ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주식 30% 이상 외국인 소유

 

< 삭 제 >

 

< 신 설 >

 

경력요건 구체화

 

(학위 소지 분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생명과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기반생명 등
(의약학) 기초·응용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등
(공학) 기계, 건설/교통, 재료, 화공 등
(ICT-융합연구)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등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해외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증명서 제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연구기관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개정이유>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경력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조특칙 §12)

 

 

< 시행령 개정내용(§24)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토지,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ㅇ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
(조특칙 §456)

 

 

< 시행령 개정내용(§1004)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 변경

 

지급 전년도 6.1. 기준 잔액 6.1.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현 행

개 정 안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6.1. 기준 잔액증명서

 

제출 자료 변경

 

3.2. ~ 6.1. 기간의 일평균잔액증명서

 

<개정이유>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제출 자료 변경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
(조특칙 §456)

 

현 행

개 정 안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자료 변경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자료 변경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조특칙 §523)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소규모 단일사업자*매출액 기준

 

*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도서·신문: 3억원 이하

 

*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공연·박물관·미술관: 7,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기재부-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상향입법

 

<적용시기> ‘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조특칙 §459)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ㅇ 법인세액 등

 

상법에 따른 의무적립금

의무적립금 차감대상 추가

 

 

 

 

(좌 동)

 

 

 

 

법령에 따른 다음의 의무적립금

 

- 은행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

 

- 금융회사ㆍ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ㆍ대손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대상 추가

 

 

 

 

- (좌 동)

 

 

 

 

< 추 가 >

 

-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개정이유>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명확화

 

(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조특칙 §459)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제세
환류대상

 

ㅇ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은행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 등

환류대상 확대

 

 

(좌 동)

 

상생협력지출액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은행등(저축은행도 포함)

 

 

 

<개정이유>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PFV 관련 규정 조특법으로 이관(조특칙 §474)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28 신설) >

 

 

 

PFV*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관련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조특법 시행령으로 이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칙 §422 관련 내용조특칙으로 이관

 

법인이 명목회사설립 신고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만 해당

 

- 정관

 

-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확인할 의무

 

 

<개정이유> 동 제도의 조세특례 성격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조특칙 §5111)

 

현 행

개 정 안

 

부채의 범위*

 

* 사업재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부채의 범위 축소

 

ㅇ 차입금의 합계액

 

 

- 다만, 사업용 자산(토지건축물 제외)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제외

 

- 다만,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자산, 사업용 공장 부속토지(공장 바닥면적의 3)를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제외

 

 

<개정이유>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범위 구체화 등(조특칙 §16) 

 

 

< 시행령 개정내용(§24) >

 

 

 

 

(투자대상 요건)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뉴딜 인프라

 

뉴딜 인프라 요건

 

(자산형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ㆍ채권ㆍ대출채권 등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산업관련)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 영 제24조제16항에 따라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설치 예정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의 범위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등(조특칙 §423)

 

 

< 시행령 개정내용(§934) >

 

 

 

 

ISA 소득합계액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 (보수ㆍ수수료등**)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양도차손 포함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주식 양도차손

 

(손실의 범위)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

 

(손실 계산방법)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보수ㆍ수수료등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 손실로서 차감 보수ㆍ수수료등

 

 

 

<개정이유>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및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구체화(조특칙 §526)

 

 

< 시행령 개정내용(§1232) >

 

 

 

 

국세청장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시행규칙에 위임)은행연합회통보

 

저축취급기관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청장이 통보하는 정보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자주민등록번호

 

납세자의 의견제시 절차

 

(방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견서 제출

 

(기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사망, 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명확화(조특칙 §593) 

 

 

< 시행령 개정내용(§1372)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 가입자의 부적격 판정 시 그동안 받은 비과세ㆍ감면세액 추징

 

, 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받은 소득, 계좌 해지를 위해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계약기간 연장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추징 배제

 

- 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가입일부터 최초 계약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구분 가능한 경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추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계좌 해지를 위한 환매ㆍ매도 시 추징배제 기간

 

자산의 환매ㆍ매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
(최대 30)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 가능한 경우

 

부적격 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추징

 

 

 

<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추징예외 기간 및 사유 명확화

 

(1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조특칙 §506)

 

 

< 시행령 개정내용(§115) >

 

 

 

 

(파생상품 시장조성 대상) 유동성평가 기간 중 거래대금의 비중 또는 거래대금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인 파생상품 제외

 

(주식 시장조성 대상)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또는 유동성평가기간 중 회전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회전율 이상인 주권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신 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중
증권거래세 면제 제외대상
(또는 )

 

거래대금의 비중 : 선물·옵션 시장별 각각 5% 이상

 

거래대금의 금액 :
· (선물) 300조원 이상
· (옵션) 9조원 이상

<신 설>

주식 시장조성자 중
증권거래세 면제 제외대상
(또는 )

 

시가총액 : 1조원 이상

 

회전율 :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각각 상위 50% 이상

 

<개정이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에 한하여 지원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종목 (20.9.29.기준)

 

코스피(17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SDI,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SK텔레콤, 기아차, 엔씨소프트, POSCO, KB금융, LG전자, 넷마블, SK, 신한지주, 삼성에스디에스,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LG, SK바이오팜, 삼성생명, KT&G,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려아연, 롯데케미칼, 신풍제약, 한온시스템, 우리금융지주, 한화솔루션, KT, CJ제일제당, 기업은행, 한국조선해양, 코웨이, S-Oil, LG디스플레이, 미래에셋대우, 현대글로비스, 오리온, 포스코케미칼, LG유플러스, 강원랜드, 유한양행, 한진칼, CJ대한통운, 한국금융지주, 아모레G, 이마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미사이언스, 맥쿼리인프라, LG이노텍, SK케미칼, 대중공업지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금호석유, 에스원, 대한항공, 현대제철, 삼성카드, 한미약품, 현대차2B, DB손해보험, SKC, 더존비즈온, 롯데지주, 호텔신라, 쌍용양회, 동서, GS, 삼성증권, 두산밥캣, 대림산업, 녹십자, GS리테일, NH투자증권, 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한샘, LG화학우, 제일기획, 두산퓨얼셀, CJ, HMM, 한국가스공사, 휠라홀딩스, 한국항공우주, 롯데쇼핑,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BGF리테일, 신세계, 오뚜기, 일진머티리얼즈,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우, 현대해상, GS건설, 농심,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부광약품, 팬오션, 종근당, 대웅, 한올바이오파마, 현대로템, 씨에스윈드, LS ELECTRIC, LS, 한솔케미칼, 만도, DB하이텍, 포스코인터내셔널, BNK금융지주, 현대엘리베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효성, 일양약품, 영진약품, LG생활건강우, 메리츠화재, NHN,
HDC현대산업개발, F&F, 더블유게임즈, OCI, 진원생명과학, 한화생명, 현대백화점, 현대오토에버, KCC,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정밀화학, 아이에스동서, 한화시스템, 영원무역, 메리츠금융지주, 한전KPS, 대웅제약, SK디스커버리, 두산솔루스, 지누스, 현대미포조선, SK네트웍스, 나이티드제약, 코스맥스, 대우건설, 현대위아, 녹십자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날, 파미셀, 대한유화, 롯데관광개발, 이노션, 한국콜마, 금호타이어, 코오롱인더

 

 코스닥(47)

 

셀트리온헬스케어, 씨젠, 에이치엘비,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제약, 제넥신, 이엠더블유, CJ ENM,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드래곤, 메드팩토, 휴젤, 리노공업, 콜마비앤에이치, 천보, 솔브레인, 셀리버리, 원익IPS, NHN한국사이버결제, 동진쎄미켐, 컴투스, 메지온,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이비엘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에스에프에이, JYP Ent., 오스코텍, 에스티팜, 아이티엠반도체, 메디톡스, 삼천당제약, 파라다이스, 웹젠, 고영, 이오테크닉스, 동국제약, NICE평가정보, 엘앤에프, 티씨케이, 에이스테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포스코 ICT, 차바이오텍

 

(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조특칙 §48) 

 

 

< 시행령 개정내용(§106)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주택법21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를 판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 한 가구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의 개념 명확화

 

(18)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10)

 

 

 

< 시행령 개정내용(§106)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한국수산자원 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추가

 

* 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구체적인 면세사업시행규칙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17에 따른 사업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시험·분석·검사·진단사업,
폐비닐처리사업 등은 제외

 

(좌 동)

<추 가>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55조의23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사업 등은 제외

 

<추 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법58조제1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사업,어항구역 준설사업 등은 제외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명확화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