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조특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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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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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실습기간 중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사전 취업약정의 세부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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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비 인정요건 ㅇ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훈련 실시 ③ 훈련 이수자 고용요건 등 포함
< 추 가 > |
□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
ㅇ 「산학협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을 고용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③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 포함 |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 8의8)
현 행 |
개 정 안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ㅇ 141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추 가>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 ㅇ 158개 시설로 확대 - 반도체·탄소저감·신재생에너지· |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조특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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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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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경력요건을 강화*하되, 취업기관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 * 연구원 → 자연계 분야 등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 + 5년 이상 국외 연구개발 경험자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국외 연구 경험 판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요건 ㅇ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고용 ㅇ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ㅇ 주식 30% 이상 외국인 소유 |
< 삭 제 > |
< 신 설 > |
□ 경력요건 구체화 ㅇ (학위 소지 분야)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등 ㅇ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 해외에 있는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증명서 제출)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연구기관 명칭·주소, 근무기간, 근무부서 등 |
<개정이유>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경력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조특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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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4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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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자산은 공제 허용 ➊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➋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토지,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➊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ㅇ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➋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ㅇ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ㅇ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ㅇ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ㅇ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ㅇ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
(조특칙 §45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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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0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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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 변경 ㅇ 지급 전년도 6.1. 기준 잔액 → 6.1.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
현 행 |
개 정 안 |
□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ㅇ 6.1. 기준 잔액증명서 |
□ 제출 자료 변경 ㅇ 3.2. ~ 6.1. 기간의 일평균잔액증명서 |
<개정이유>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제출 자료 변경
(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
(조특칙 §45의6)
현 행 |
개 정 안 |
□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 |
□ 제출 자료 변경 ㅇ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자료 변경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조특칙 §5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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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❶ 도서·신문: 3억원 이하 *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❷ 공연·박물관·미술관: 7,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기재부-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에 상향입법
<적용시기> ‘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의무적립금 명확화(조특칙 §45의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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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법인세액 등 ㅇ 「상법」에 따른 의무적립금 |
□ 의무적립금 차감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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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에 따른 다음의 의무적립금 -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 - 금융회사ㆍ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ㆍ대손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ㅇ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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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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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 명확화
(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지출액 추가(조특칙 §45의9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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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제세 ㅇ 투자, 임금증가 ㅇ 상생협력지출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협력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 은행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 등 |
□ 환류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상생협력지출액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은행등(저축은행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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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PFV 관련 규정 조특법으로 이관(조특칙 §4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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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8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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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관련 규정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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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칙 §42의2 중 관련 내용을 조특칙으로 이관 ㅇ 법인이 명목회사설립 신고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만 해당 - 정관 -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ㅇ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인의 |
<개정이유> 동 제도의 조세특례 성격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사업재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조특칙 §51의11)
현 행 |
개 정 안 |
□ 부채의 범위* * 사업재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
□ 부채의 범위 축소 |
ㅇ 차입금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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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용 자산(토지・건축물 제외)을 신규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제외 |
- 다만, ①통합투자세액 공제 |
<개정이유>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대상 범위 구체화 등(조특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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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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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요건)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된 뉴딜 인프라 ㅇ 뉴딜 인프라 요건 ① (자산형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② (산업관련)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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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ㅇ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 영 제24조제16항에 따라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설치 예정 □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의 범위 : ① + ②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②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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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등(조특칙 §4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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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93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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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소득합계액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 -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 (보수ㆍ수수료등**)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양도차손 포함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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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주식 양도차손 ㅇ (손실의 범위)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경우 제외) ㅇ (손실 계산방법)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 □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 보수ㆍ수수료등 ㅇ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손실로서 차감한 보수ㆍ수수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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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SA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차손의 범위 및 계산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구체화(조특칙 §52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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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2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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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시행규칙에 위임)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ㅇ 저축취급기관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 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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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세청장이 통보하는 정보 ㅇ 법 제129조의2에 따른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 □ 납세자의 의견제시 절차 ㅇ (방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의견서 제출 ㅇ (기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사망, 해외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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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명확화(조특칙 §5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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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3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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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 가입자의 부적격 판정 시 그동안 받은 비과세ㆍ감면세액 추징 ㅇ 단, ①부적격 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받은 소득, ②계좌 해지를 위해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③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추징 배제 - ③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구분 가능한 경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추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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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계좌 해지를 위한 환매ㆍ매도 시 추징배제 기간 ㅇ 자산의 환매ㆍ매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 가능한 경우 ㅇ 부적격 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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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추징예외 기간 및 사유 명확화
(16)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조특칙 §50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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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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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시장조성 대상) 유동성평가 기간 중 거래대금의 비중 또는 거래대금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인 파생상품 제외 □ (주식 시장조성 대상)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또는 유동성평가기간 중 회전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회전율 이상인 주권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
□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
<신 설> |
ㅇ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중 ① 거래대금의 비중 : 선물·옵션 시장별 각각 5% 이상 ② 거래대금의 금액 : |
<신 설> |
ㅇ 주식 시장조성자 중 ① 시가총액 : 1조원 이상 ② 회전율 : 코스피·코스닥 |
<개정이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시장조성에 한하여 지원
<적용시기>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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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종목 (’20.9.29.기준) |
□ 코스피(170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SDI,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SK텔레콤, 기아차, 엔씨소프트, POSCO, KB금융, LG전자, 넷마블, SK, 신한지주, 삼성에스디에스,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LG, SK바이오팜, 삼성생명, KT&G,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신풍제약, 한온시스템, 우리금융지주, 한화솔루션, KT, CJ제일제당, 기업은행, 한국조선해양, 코웨이, S-Oil, LG디스플레이, 미래에셋대우, 현대글로비스, 오리온, 포스코케미칼, LG유플러스, 강원랜드, 유한양행, 한진칼, CJ대한통운, 한국금융지주, 아모레G, 이마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미사이언스, 맥쿼리인프라, LG이노텍, SK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금호석유, 에스원, 대한항공, 현대제철, 삼성카드, 한미약품, 현대차2우B, DB손해보험, SKC, 더존비즈온, 롯데지주, 호텔신라, 쌍용양회, 동서, GS, 삼성증권, 두산밥캣, 대림산업, 녹십자, GS리테일, NH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한샘, LG화학우, 제일기획, 두산퓨얼셀, CJ, HMM, 한국가스공사, 휠라홀딩스, 한국항공우주, 롯데쇼핑,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BGF리테일, 신세계, 오뚜기, 일진머티리얼즈,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우, 현대해상, GS건설, 농심,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부광약품, 팬오션, 종근당, 대웅, 한올바이오파마, 현대로템, 씨에스윈드, LS ELECTRIC, LS, 한솔케미칼, 만도, DB하이텍, 포스코인터내셔널, BNK금융지주, 현대엘리베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효성, 일양약품, 영진약품, LG생활건강우, 메리츠화재, NHN, |
□ 코스닥(47개)
셀트리온헬스케어, 씨젠, 에이치엘비, 알테오젠,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제약, 제넥신, 케이엠더블유, CJ ENM,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드래곤, 메드팩토, 휴젤, 리노공업, 콜마비앤에이치, 천보, 솔브레인, 셀리버리, 원익IPS, NHN한국사이버결제, 동진쎄미켐, 컴투스, 메지온,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에이비엘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에스에프에이, JYP Ent., 오스코텍, 에스티팜, 아이티엠반도체, 메디톡스, 삼천당제약, 파라다이스, 웹젠, 고영, 이오테크닉스, 동국제약, NICE평가정보, 엘앤에프, 티씨케이, 에이스테크, |
(1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조특칙 §4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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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6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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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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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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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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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의 개념 명확화
(18)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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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106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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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 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추가 * 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구체적인 면세사업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 |
ㅇ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시험·분석·검사·진단사업, |
ㅇ (좌 동) |
<추 가> |
ㅇ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사업 등은 제외 |
<추 가> |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사업,어항구역 준설사업 등은 제외 |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