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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종부칙 §44)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3)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법인등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제출 필요 서류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2)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종부칙 §45)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사항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 신 설 >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공동명의 1주택자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및 변경신청 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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