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종부칙 §4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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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의3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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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시 ➊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➋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2)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종부칙 §4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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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의2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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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시 신청 서식 신설 |
< 신 설 > |
□ 특례신청을 한 다음연도부터 변경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항 ➊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➋ 공동명의 1주택자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및 변경신청 사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