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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정기주총 방역조치땐 인원제한규제 제외…보고서 늦어도 제재 면제

올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돼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를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해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면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21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월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2천351곳이다. 유형별로는 코스피 773곳, 코스닥 1천439곳, 코넥스 139곳이다.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해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내 경과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재 면제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도 유예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주총회일 예정일 일주일 전에 제무재표, 감사보고서를 본점 등에 비치하지 못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내달 중 발표된다.

 

또한 주총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주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한다. 올해는 3월 26일, 30일, 31일이 지정됐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등 지난해 개정된 상법과 상법 시행령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이해를 돕기 위해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고시 실무에 대한 Q%A를 배포하고 비대면 설명회도 이달 중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금감원, 거래소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업공시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도 이달 안에 배포된다. 개정안은 배당금・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주총 의결 전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에 선공시하고, 주총에서 안건 부결시 이 사실을 즉시 정정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안전개최를 위해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달 중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이용 확대를 위해 2~3월 동안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예시

단계

점검사항

O

X

 

 

 

 

소집통지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하였는지?

 

 

유증상자는 주총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지?

 

 

 

 

 

 

주총장

준비

주주의 주총장 이동을 위한 전용 동선을 마련하였는지?

 

 

주총장 참석자간 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주총 당일

주총장 출입구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였는지?

 

 

주총장 출입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주총장 내 모든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는지?

 

 

주총장 내 음식(다과 등) 섭취를 통제하였는지?*

* 다과, 식사 등의 제공도 금지됨

 

 

 

 

 

 

주총

종료 후

주주총회 전후 주총장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주총 종료 후 식사 등 사적모임 자제를 안내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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