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정책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부동산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10,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취득-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까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된다.
■ 주택 취득세율 개정내용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개 인 |
▪1~3주택 : 1~3% ▪4주택 이상 : 4% |
▪1주택 : 1~3% ▪2주택 : (조정) 8%, (일반) 1~3% ▪3주택 : (조정) 12%, (일반) 8% ▪4주택 : 12% |
법 인 |
▪1~3% |
▪12% |
조정지역내 증 여 |
▪3.5% |
▪12% |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상한 적용도 폐지된다.
1주택자 또는 일반지역 2주택자는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0.5~2.7%에서 0.6~3.0%로 인상폭을 0.1~0.3%p 소폭 인상했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과세표준 (억원) |
일 반 (2주택이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이상 |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전(%) |
개정후(%) |
|
~3 |
0.5 |
0.6 |
0.6 |
1.2 |
3~6 |
0.7 |
0.8 |
0.9 |
1.6 |
6∼12 |
1.0 |
1.2 |
1.3 |
2.2 |
12∼50 |
1.4 |
1.6 |
1.8 |
3.6 |
50∼94 |
2.0 |
2.2 |
2.5 |
5.0 |
94~ |
2.7 |
3.0 |
3.2 |
6.0 |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 2년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된다. 특히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60~70% 중과세한다. 1년미만은 70%, 1~2년 미만은 60%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로 올해 1월1일자로 이미 인상됐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내용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