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20.12.18현재)

국토교통부는 17일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과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부산(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동·서·남·북·광산구) ▷울산(중·남구) ▷파주 ▷천안(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총 36개 지역이다.

 

또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는데, 동 지역은 전체 지정하고 읍⋅면지역은 북면⋅동읍 지역만 지정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 읍면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가 그 대상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2020.12.18기준. 자료=국토부)

 

투기과열지구(49)

조정대상지역(111)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인천

연수, 남동, (’20.6.19)

9),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1)(’16.11.3)

충북

-

청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13)·서북14), 논산15), 공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7), 순천18), 광양19)(‘20.12.18)

경북

-

포항남20), 경산21)(‘20.12.18)

경남

창원의창22)(‘20.12.18)

창원성산(‘20.12.18)

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2) 대산면 제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