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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해야"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 가중,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업종과 상황에 따라 사내유보금 보유수준을 조정하며 경영계획을 수립한다”며 “기업이 처한 상황과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적정 유보소득을 규정하고 과세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유보소득은 현금성 자산 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어 회계상으로는 유보소득이 많아보여도 실제로는 배당 여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당에 관계없이 유보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력채용 등에서 기존보다 자금압박이 커져 기업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문제도 지적했다. 중앙회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으로 인해 주주의 세금이 증가하며 투자보다는 배당의 유인이 높아져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명의신탁 등 과세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주에게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액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 개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 담세력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과세대상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떤 기업이 적용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정부가 유사제도라고 설명한 미국·일본의 사례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수동적인 소득에만 과세하고 있다는 것.

 

중앙회는 따라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정안을 폐지해야 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사치·향략업 등을 대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안으로 배당 및 이자 등 사업외수익에만 초과유보소득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중복과세라고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법인세에 투자상생협력세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유보금 배당간주세가 신설되면 3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세, 배당간주세, 지방세까지 더하면 수익의 약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사태 장기회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간주세 도입은 중견·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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