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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는 반쪽짜리?

오픈마켓 실판매자 매출자료, 신고대상 기간 1~6개월분 아닌 1~3개월분만 있어
김경협 의원 "납세자가 세부내용 확인 못해 서비스 무의미…자료 제공 보완해야"
국세청 "부가세법상 1분기 신고기한때 2분기 자료 수집안돼…세법 개정 기재부와 협의"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 관련해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판매자의 매출자료’가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판매자 매출자료’란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를 말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해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위해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사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담은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오픈마켓 실판매자에게 신고대상 기간인 1~6월분의 매출자료가 아닌 1~3월분의 반쪽짜리 자료만 제공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마저도 매출 상세내역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오픈마켓 실판매자가 신고를 위해서는 상반기 전체의 매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마켓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납세자가 실수로 매출이 발생한 대행사를 빠뜨려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자료 제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픈마켓 실판매자 매출자료는 부가세법에 따라 오픈마켓 등이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 1기 부가세 신고기한에는 2분기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료 수집 시기를 단축해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전체 과세기간의 매출 내역과 함께 개별 오픈마켓별 매출 상세내역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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