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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3. (토)

내국세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 회부대상 역차별 논란

김주영 의원, 조세포탈 혐의만 한정해 회부…질서범은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외부위원 확대 이후부터 무혐의 비율 2배 이상 급증…조사대상 선정 신중해야

 

국세청이 운영 중인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대상이 조세포탈 혐의자에 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질서범 등은 회부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세법질서 위반범으로 고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조차 될 수 없는 등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12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시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설된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근거해 각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는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 처분(고발/통고처분/무혐의)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양벌규정 적용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 납세자인 피조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조세 포탈’ 혐의 납세자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조세범에는 크게 ‘포탈범’과 ‘질서범’으로 구분되며, 이때 포탈범은 말 그대로 조세 포탈을 한 사람이고, 질서범은 ‘세법질서 위반(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을 한 사람이다.

 

김 의원은 질서범으로 고발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는데 비해, 포탈 혐의 피조사인은 누구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의 고발조치 전에 한 번의 심사를 더 거치는 반면, 질서 위반 혐의 피조사인의 경우 그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포탈 혐의 피조사인은 희망하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까지 가능하는 등 질서범으로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질서범도 국세청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범법 분류에 상관없이 피조사인의 신청이 따로 없더라도, 모든 조세범칙 사건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사건을 꼼꼼히 재검토한 뒤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심의위원 구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근 몇년간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비율을 늘려왔으며, 외부위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에서는 외부위원 비율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조세범칙조사의 무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외부위원 비율을 늘리기 전에는 국세청 내부위원이 결정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무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라고 뒤집어 해석할 수 있다며, 이전에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에는 갑자기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처분 중 무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포탈범 범칙조사 건수 대비 무혐의 처분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4%로 지난 4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최근의 무혐의 비율 증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더 잘 실현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한 변화이겠지만, 이는 반대로 지금까지 권리보호에 소홀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피로도 역시 증가하는 일”이라면서, “위원회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최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면서 정확하고 날카로운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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