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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일부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효과적 대응해야”

조세硏 "디지털서비스세, 세수 달성 가장 효율적"
소비자 조세부담 전가도 가장 높아

디지털기업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 가운데 디지털서비스를 과세한 경우가 세수 달성에 가장 효율적이었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부담 역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디지털서비스세는 손실 기업에 대한 과세가능성, 이중과세, 국제적 마찰 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104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에서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사업유형 중 하나인 검색엔진시장을 모형화해서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OECD는 올해말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OECD 과세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을 결정했다"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조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연구에서는 정책적 또는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간단한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대상을 미국 검색엔진 시장으로 제한하고, 디지털서비스세, 광고거래에 대한 종가세, 광고거래에 대한 종량세 등 총 세가지 과세방안 도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했다.

 

분석 결과, 사용자 후생은 광고거래 종량세 하에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경우가 가장 낮았다. 광고주 후생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광고거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플랫폼 이윤과 총 사회후생 역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기타 대안적 과세방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동일한 세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이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도도 가장 높았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분석에서 도입한 검색엔진 플랫폼 유형은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매우 제한적 변수만 명시적으로 고려했고 분석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검색엔진을 하나의 플랫폼만 활용한다고 가정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유형 중 검색엔진 플랫폼만을 고려한 분석이므로 소비자 선호 및 수익구조가 다른 기타 플랫폼 사업유형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OECD 과세안과 곤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일부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최종 과세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부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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