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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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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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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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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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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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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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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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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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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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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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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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공제한도 ㅇ 최대 70%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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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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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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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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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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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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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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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ㅇ (개인)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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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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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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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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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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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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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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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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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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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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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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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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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