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기재위 의결 부동산3법 주요 내용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일반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신 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좌 동)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좌 동)

 

 

 

(상한비율)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상한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신 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

32

5 ~ 6

40

6 ~ 7

48

7 ~ 8

56

8 ~ 9

64

9 ~ 10

72

10년 이상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거주기간 요건 추가

 

(좌 동)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
이상에 한정)

8

3 ~ 4

12

4 ~ 5

16

4 ~ 5

16

5 ~ 6

20

5 ~ 6

20

6 ~ 7

24

6 ~ 7

24

7 ~ 8

28

7 ~ 8

28

8 ~ 9

32

8 ~ 9

32

9 ~ 10

36

9 ~ 10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 2년 미만: 40%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좌 동)

 

- 1년 미만: 70%

 

- 12년 미만: 60%

 

 

 

 

 

(좌 동)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2)

 

현 행

개 정 안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적용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인상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