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을 위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공장 특허대상 보세작업

 

제조ㆍ가공

 

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ㆍ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

< 신 설 >

 

보세공장 특허대상 보세작업 범위 확대

 

< 좌 동 >

 

< 좌 동 >

 

원재료의 품질검사

 

*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여부를 Test 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여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 허용

 

 기대효과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도 제조공정으로 인정하여 바이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4조 개정)

 

(2)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변경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관리요건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확립, 시스템 구비

 

-보세화물/작업 감시ㆍ감독 용

 

-직전년도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

보세공장 특허 갱신 요건 변경

 

관리요건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평균 B등급 이상

 

기대효과특허갱신 요건 중 법규수행능력 측정결과특허기간 동안 평균 등급으로 측정함으로써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제고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5조 개정)

 

(3)주력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범위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보세공장 원재료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 < 신 설 >

 

 

 

 

 

 

- < 신 설 >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 확대

 

< 좌 동 >

 

< 좌 동 >

 

 

< 좌 동 >

 

 

-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수리 등을 위해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 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선박항공기내에 적재된 유류

 

기대효과

 

- 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공정, A/S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여 주력산업 수출지원

 

-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항공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세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12조 개정)

 

(4)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 범위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요 건) 사용 신고*한 물품 중,

 

거대중량(부피) 물품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사용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 대상 범위 확대

 

 

(요 건) 사용 신고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중,

< 좌 동 >

 

< 좌 동 >

 

 

 

기대효과보세화물의 관리ㆍ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중공업 보세공장의 제조활동 지원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17조의2 개정)

 

(5)보세공장 잉여물품 업무 처리 절차 개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 절차

 

폐기신청 (폐기승인) 원형변형 작업 완료 보고

 

잉여물품 원형변형 작업 절차 간소화

 

원형변형 작업(자율) 작업내역 자체 기록관리

 

중량측정 목적 일시반출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허가(정정)신청시 세관직원 심사 수리 통보

 

< 신 설 >

 

중량측정 목적 일시반출 잉여물품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좌 동 >

 

 

전산 자동수리 허용

 

- (자동 수리 요건) 1)잉여물품 즉시반출업체2)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3)세관에 등록된 장외일시 장치 장소로 반출

 

기대효과

 

- 보세공장내 자체 설비를 이용한 잉여물품의 원형변형작업은 별도의 폐기절차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절차 이행에 따른 기업의 업무부담 감소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보세공장내 계량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보세공장 밖에서 계량할 수 밖에 없는 성실 중소 보세공장의 신속한 잉여물품 수입통관 지원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3조 개정)

 

(6)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제도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특허요건 간소화) 특허요건 중 물품관리체계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특허 허용

 

(특례 신설) 세관신고절차를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또는 사후방식 적용

 

- 다만,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정하여 특례적용

 

(사후관리)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매월(또는 분기) 단위 운영상황 보고

 

 기대효과중소 수출기업이 세관의 관리부담을 덜고 쉽고 편리하게 보세가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 완화 및 세관절차 간소화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5조의3 신설)

 

(7)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 중 사용 사용신고 대상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선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적용대상) 공휴일, 야간 등 개청시간 이외에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 < 신 설 >

 

선사용 후 사용신고 대상 확대

 

< 좌 동 >

 

 

 

- < 좌 동 >

 

-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

 

*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

 

기대효과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되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서도 사용 사용신고 허용함으로써 보세공장 물류비 절감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37조 개정)

 

(8)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운송 차량범위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만 보세운송 가능

 

< 추 가 >

보세운송 차량범위 확대

 

보세운송 등록된 차량만 보세운송 가능(원칙)

 

(적용 대상)

-일시 보세작업 허가를 받은 물품의 경우 원보세공장 또는 다른 보세공장 소유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 보세공장 소유 차량에 의한 보세운송 허용

 

(적용 요건)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운송신고자로 세관에 등록

 

 기대효과보세운송 차량 섭외에 따른 보세공장의 운송비용 절감 및 물품 상ㆍ하차 대기시간 절약 등 적기 생산지원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24조 및 38조 개정)

 

(9)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이 2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인 경우에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신고로 갈음

 

 

화주 수출실적 불인정 및 환급불가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 절차 개선

 

물품가격이 200만원(FOB기준)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인 경우에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전용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되어 수출신고 됨

 

 

화주 수출실적 인정 및 환급가능

 

기대효과배송내역을 수출신고로 자동변환해주는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간편한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

 

시행일'20. 9월 중(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 5, 35조의2 및 제44조 개정)

 

(10)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기간 완화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음

 

1) 최근 1년이내 경고처분 3

2) 임원직원 등이 금품수수 등

3) 자체시설의 보완요구 불이행

4) 관세법 제276조 위반

5)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완화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통관 또는 세관지정장치장으로의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음

 

 

 

< 좌 동 >

 

 

 

 기대효과특송업체의 자체시설 등에 대한 통관반입 일시정지 행정제재 기간을 완화하여 업체부담 경감

 

시행일'20. 8월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30조제1항 개정)

 

(11)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절차 마련

 

세관지정장치장* 이전확장 시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이전확장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이전확장하는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은 기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이 지정받은 기간으로 한정함

 

*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

 

 기대효과화물관리인 지정절차를 신설하여 새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화물관리인의 화물취급 안정성을 보호

 

시행일'20. 6. 11.(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8조 개정)

 

(12)중소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 지원 신설 등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세관검사장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

 

< 신 설 >

 

 

 

 

 

 

 

 

 

< 신 설 >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은 국가가 지원 가능

< 좌 동 >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한함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 위탁 가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함

 

기대효과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 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에 기여

 

시행일'20. 7. 1.(관세법173조 및 제329조 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13)적법한 물품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 청구금액이 30만원 이하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물품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심사 후 보상금 지급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 간소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소액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검사한 부서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손실보상 금액 등을 조사하여 운영부서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

 

 기대효과손실보상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시행일'20. 7. 1.(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 개정)

 

(14)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통관단계)

-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의무사항 기재 날인

- < 신 설 >

 

 

(통관이후)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발송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강화

(통관단계)

- < 좌 동 >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자동 생성ㆍ출력

 

(통관이후) < 좌 동 >

 

 

 기대효과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의 다양화구체화를 통해 사후관리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시행일'20. 7. 1.(사후관리에 관한 고시8조 개정)

 

(15)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범위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사후관리 종결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신 설 >

 

 

사후관리 종결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범위 확대

< 좌 동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 감면 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기대효과사후관리 종결절차 간소화 대상범위 확대로 사후관리 부담 완화

 

시행일'20. 7. 1.(사후관리에 관한 고시31조 개정)

 

(16)외국무역선 상시승선자에 대한 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상시승선증 발급

외국무역선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심사 후 종이·카드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함

 

< 신 설 >

 

 

상시승선증 발급 범위 확대

< 좌 동 >

 

 

 

 

 

외국무역선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상시승선증 관련서류 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은 심사 후 모바일 상시승선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함

 

기대효과모바일 상시승선증 도입으로 민원편의 제고 및 업무효율성 제고

 

시행일'20. 하반기(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39조 개정)

 

(17)외국무역선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승선신고 의제 대상

선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 추 가 >

 

 

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

< 좌 동 >

 

 

 

 

 

 

승무원 가족 또는 업무목적 등으로 승선하여 국내항 간을 이동하고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기대효과승선신고 의제 대상 확대로 민편의제고 및 업무효율성 제고

 

시행일'20. 5. 25.(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37조 개정)

 

(18)전자식 교환권 오프라인 보세판매장으로 확대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전자식 교환권 이용 범위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음

전자식 교환권 이용 범위 확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음

 

기대효과면세품 인도방식을 종전 종이교환권에서 전자식 교환권으로 변경함에 따라 보세판매장 업무효율화 및 여행자 편의제공

 

시행일'20. 7. 1.(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12, 14조 개정)

 

(19)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도 보세판매장에서 물품 판매 가능

 

 

기대효과여행객 편의 제고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효과

 

시행일'20. 7. 1.(관세법196조 개정)

 

(20)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 설>

납세보호관 신설

(자격)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 사람

(직무)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부당한 처분(납세고지 제외, 이하 같음)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감독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 신설

(설치)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설치

(구성) 18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명 포함)

(심의대상) 관세조사 범위 확대

관세조사 기간 연장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납세자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장부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보위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요청

납세자는 관세조사기간 중 세관 납보위 관세청 납보위에 심의 요청 가능

 

기대효과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시행일'20. 7. 1.(관세법118조의2118조의5 관세법 시행령144조의2144조의4 신설)

 

■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경제 질서 확립

 

(21)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및 공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 신 설 >

 

 

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

 

 

(주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조사주기) 매년 1

(조사대상) 아래와 같은 수입물품이 판매된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

1)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위반물품

2)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서면 실태조사 공표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여 아래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1)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 물품 내역

2)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3) 그 밖에 서면실태 조사 결과

 

기대효과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억제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시행일'20. 7. 1.(관세법266조 개정 및 관세법 시행령264조의 2 및 제264조의 3 신설)

 

(22)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특송업체가 화주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하는 때,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선택하여 기재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 좌 동 >

 

 

 

통관목록 상 수화인 식별부호를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다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기재 가능)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기대효과개인전자상거래의 경우 생년월일 제출을 제외하고 실명 검증이 용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 하도록 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

 

시행일'20. 10월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3 개정)

 

(23)목록통관 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물품으로 변경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목록통관 물품 중 이고*(移庫)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물류센터(세관지정장치장)로 이고하여 검사

*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옮기는 일

 

이고 검사대상

-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 좌 동 >

 

 

 

 

 

이고 검사대상 변경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총포류, 모의총포류, 도검류 등 고위험물품

 

기대효과이고 검사대상을 고위험 물품으로 조정하여 통관 관리는 강화하면서 특송업체 부담은 완화

 

시행일'20. 8월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132항제4호 신설)

 

(24)특송물품 목록통관 임시개청 규정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목록통관 특송물품 임시개청 근거 마련

 

목록통관 임시개청의 세부적인 절차 및 전용 서식 마련

 

 

기대효과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 근거를 신설하여 목록통관의 임시개청 관리 실효성 확보

 

시행일'20. 8월 중(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9조의2 신설)

 

(25)보세공장 사용신고 취하 및 부과고지 절차 마련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사용신고 취하 절차 마련

 

(대 상)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사용신고한 물품으로서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

 

- (절 차) 수입신고 취하 절차 준용

 

사용신고 물품 부과고지 절차 마련

 

- (대 상) 사용신고 당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된 물품

 

- (절 차) 부과고지(가산세 포함)

 

 기대효과사용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취하를 허용함으로써 운영인 스스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부과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시행일'20. 7. 2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8조의2 신설)

 

(26)유통이력관리대상물품 조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수산물)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농산물)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 (대두), 참깨분, 도라지, 땅콩, 황기, 당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공산품) 에이치형강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26개 운영

 

(수산물) < 좌 동 >

 

 

 

 

 

 

(농산물) 냉동고추, 건고추, , , (대두), 참깨분, 도라지, 땅콩, 황기

 

 

(공산품) < 삭 제 >

 

수산물은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2020.10.1.자로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기대효과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시행일'20. 8. 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27)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 입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를 고시로 운용

*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제도

 

 

 

 

 

< 신 설 >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상향입법

판매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된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의무 부과

국외반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권한 부여

 

 

현장인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현장인도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현장인도 제한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인도 제한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대효과보세판매장에서 현장인도한 내국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근절

 

시행일'20. 7. 1.(관세법196조의2 신설)

'21. 1. 1.(관세법277조 개정)

 

(28)안전성검사 요청권한 신설 등 운영방안 개선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만 안전성검사 실시

* 주무부처의 선택에 따른 협업검사

 

 

 

 

 

 

 

 

 

 

< 신 설 >

 

 

관세청에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은 세관장과 공동으로 주무부처에 안전성검사 시행 요청 가능

 

226(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인천협업검사센터(‘16.1.),

부산협업검사센터(‘20.2.)

 

 

기대효과국민안전과 권리보호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

시행일'20. 7. 1.(관세법246조의3 개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