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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농업분야 국세특례 11건 일몰 2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 일몰 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는 지난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업분야 국세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농업인 직접특례(6건) 및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5건)가 모두 포함됐다.

 

우선 소득세 관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과 조합 예탁금(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가 2년 더 연장된다.

 

국산 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의 부가세 면제도 2년 더 유지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 기자재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사료배합기 등),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비료·농약·사료 등이다.

 

법인세는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를 지속하고, 작물 재배·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 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단,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법인은 적용을 저율과세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대상이 일부 축소됐다.

 

이밖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 감면((1세대 1주택 특례)은 660㎡(200평) 이하 요건을 폐지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농업분야 국세감면(일몰 연장) 세법 개정안

 

근거 조항

(조특법)

주요내용

정부안

연장사유

§692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2

연장

축산업 농가 지원

§7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2

연장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8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

연장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994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

2

연장*

*요건변경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 요건변경

660m2(200) 이하 요건 삭제

투기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제외

§1055,6

국산 농·축산·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연장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1069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연장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7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연장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13,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연장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72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2

연장*

*일부축소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 (대상)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

,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초과 법인 적용배제

§885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

연장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893

조합원·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

연장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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