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무대리인들 "사후검증으로 연결되는 사전안내, 코로나 시대 더 큰 부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사전안내인원, 작년보다 늘어 부담도 증가
세무조사 보다 더 신경쓰이는 ‘사전 안내’. 코로나19로 업종에 상관없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자 영세사업자들이 세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세청이 “필요 최소한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이들의 신고대리를 맡은 세무사⋅회계사들은 “세무조사보다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보내는 사전안내문이 더 큰 부담”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말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사실상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이후 정부가 5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국세청도 올해 계획했던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지했던 세무조사를 최근 정상화했다는 소식에 모 세무사는 “세무조사 받는 인원이 극히 일부이지 않느냐. 사업자들에게는 세무조사 보다 신고 전 안내가 더 큰 세무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계에서는 국세청의 사전안내는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느끼는 세무부담은 훨씬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부가세·법인세·소득세 신고 때마다 사전안내인원을 늘리고 있어 세무부담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전체 신고대상자는 735만명이었는데, 국세청은 이 중 88만명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전안내했다. 사전안내인원을 전년보다(2018년 2기 확정) 16만명 늘렸다.
같은 달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안내 때도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사전안내문 발송인원은 96만명.
올해 세수 바로미터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 3월 신고대상 85만개 법인 중 전년보다 3만개 늘려 23만여 법인사업자에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했다.
또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개인사업자는 고지 제외⋅유예 조치가 주로 이뤄졌지만, 14만 법인은 신고전 개별분석자료를 받았다. 개별분석자료를 받은 기업이 전년보다(2019.1기 예정) 1만5천개 늘었다.
근로자를 비롯해 사업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지난달초 84만명에게 신고 때 유의사항을 사전안내했다. 지난해 개별분석자료 등 신고 유의사항을 받은 납세자는 70만명으로, 올해 14만명 증가한 것.
이같은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제공) 후에는 반드시 ‘신고 후 검증’이 따라붙는다. 국세청은 매 신고 때마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한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압박한다.
한 세무대리인은 “빅데이터⋅AI를 표방하는 국세청 전산망에 사업상 거래와 관련한 회계자료가 모두 집적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평소와 같은 사전안내문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몹시 부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