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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자동차⋅섬유⋅의류 기업, 별도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코로나19 피해업종 세제·세정 분야 지원방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자동차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관세 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수입부품과 관련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섬유⋅의류산업 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역시 관세와 부가세의 납부를 최대 연말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세제.세정 분야 지원방안.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세제⋅세정 분야)

 

기존 지원내용

추가 지원방안

자동차 부품산업

*신차 구매시 개소세 70% 인하(3.1~6.30)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 확대, 수입 부품의 보세구역 내 장기보관 허용

*수입부품 등과 관련된 금년도 관·부가세에 대해 최대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납부기한 등은 일선 세관장이 대상기업의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자동차산업(부품 포함)기업, 별도 신청 없이 1년간(’20.7~’21.6) 관세조사 유예

중형 조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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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류산업

 

*수입원자재 등과 관련된 금년도 관·부가세 최대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납부기한 등은 일선 세관장이 대상기업의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섬유·의류 산업 기업, 별도 신청 없이 1년간(’20.7~’21.6) 관세조사 유예

전시 산업

*전시사업자 피해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 등 감면 추진

 

 

 

스포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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