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기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표]

긴급재난지원금 4일 현금 지급…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자
일반국민,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현금 지급 대상이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현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13% 정도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