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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관세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FTA 특혜통관 한시 허용

코로나19 인한 FTA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폐쇄 애로
피해 수입기업에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협정관세 사후 적용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 국의 잠정적인 국경폐쇄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글로벌 무역환경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FTA 체결국간의 교역과정에서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잠정 폐쇄됨에 따라 국내 수입기업들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 수입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 FTA 체결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시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된다.

 

반출 이후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이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 협정과 지원대책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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