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세무서 납세지원센터를 들어서면서 여느 세무서에서는 볼 수 없는 `좋은 작품'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국세청이 지난 9월1일자로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역작으로 내놓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관내 세무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선사받은 것이다.
이 작품을 전시해 둔 것은 국세청은 물론 이 세무서가 납세자에 펼친 서비스행정이 귀감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하게 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세무서가 귀한 백자를 선물받게 된 것은 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인의 고충을 내 일처럼 알아서 챙겨 속시원히 해결해 준데 대한 보답이다.
국세청도 이 선물을 최근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민원해결에 대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설치 취지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징표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백자를 뒤로한 뒤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얼마나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감사편지를 보내고 또 귀한 백자까지 선물을 했을까하는 의문이었다.
이 납세자의 민원은 주택을 매매한 뒤 피치못할 사유로 체납이 되었으나, 직업상 등의 이유로 주소지 이전이 잦다보니 고지서를 통보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세무서는 주소지 추적보다는 편한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했고, 납세자는 보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납세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으나 억울한 생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찾았고, 담당관은 이를 내 일처럼 처리해, 납세자는 이에대해 고마움을 표한 것이었다.
물론 세무서 게시판에의 공시송달이 법규정에 의한 지극히 정당한 과세행정이지만 이 백자는 그동안 국세행정이 납세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의 편의 측면에서 집행되지 않았는지를 반성하는 징표로도 삼아야 한다는 또다른 의미도 던져주고 있었던 것이다.
“압류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면서 고지서 통보를 위한 주소지 추적은 왜 적극적이지 않느냐”는 이 납세자의 목소리가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