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여년을 키워주고 먹여 살려준 조직에 대해 보다 큰 욕심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겠지요. 조직원 개개인의 입장을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人事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의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는 법 아닐까요. 재직중인 후배 직원들을 생각하면 명퇴(名退)를 앞둔 사람이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퇴직에 임박한 한 서기관이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일부 고참급 서기관들이 비연고 지방의 서장이나 지방청으로 이동된 사실을 두고서 전하는 자신의 생각이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져왔던 고참급 서기관들에 대한 예우관행이 최근들어 무너지면서 일선 稅政街에 일고 있는 동정어린 시각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9급 공채로 국세행정에 입문한 뒤 매승진시기마다 `한단계만 더'하고 노력해 왔던 것이 `세무서장'이라는 기관장까지 오르게 됐다”며 “서기관은 커녕 사무관마저 못된 채 퇴직한 조직원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종일관 낮은 톤으로 자신의 持論을 펼치던 그는 그러나 “속계산으로 개업을 겨냥해 목좋은 관서로의 이동을 희망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라며 “관리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조직원의 입장을 배려하는 인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앞서 이야기했 듯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퇴직을 앞에 둔 고참급 서기관들의 경우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서장으로 이동시켜 배려하는 것이 인사관행화 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같은 고참급 서기관 배려관행이 무너지면서 갖가지의 뒷이야기들이 무성하다.
향후 1년이내에 퇴직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이들 '42년 '43년생 고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뒷말들이 생기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심지어는 “괘씸죄에 걸린 문제인물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 또다른 서기관의 전언이고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몇 개월전 사회문제화됐던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와는 또다른 성격으로 나타난 일선 稅政街의 이러한 소논쟁에 대해 명쾌한 답은 있을리 없다. 그러나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 해석이 전제된 情적인 호소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인사권자가 생년을 잘못 읽었나?” 마찬가지 사례에 해당된 某서기관의 弄섞인 一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