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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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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AI 등 재난·재해 관련 격무공무원 수당 지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앞으로 AI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투입된 공무원들에 대한 한시적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AI와 같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위해 한시적 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해, 앞으로는 AI 등의 재난·재해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해 1일당 8,000원(최대 월 50,000원)의 한시적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기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 및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 투입된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AI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에 AI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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