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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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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외수입 관리강화 ‘체납자 명단공개’

유일호 부총리,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 주재

국세外수입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공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주래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국세外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2015년 기준 154조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은 총수입 372조원의 40%수준임이다.

 

□ 2015년 기준  국세·국세외 수입 현황        (단위. 조원)

 

회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총수입

 

378

 

415

 

372

 

3.2

 

39.7

 

□ 국세

 

216

 

248

 

218

 

2.3

 

27.3

 

□ 국세外수입

 

162

 

167

 

154

 

0.9

 

12.4

 

-세외수입

 

28

 

32

 

24

 

0.4

 

7.9

 

-기금수입

 

134

 

135

 

130

 

0.5

 

4.5

 

 


국세외수입 15년말 미수납액은 12조 4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 10조 1천억원(76%)이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이다.

 

국세외수입 연체액(국가채권)도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며 연체액(10조 1천억원) 중 82%가 부담금·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

 

4,500여명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이 수백여개 법률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체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각 부처에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 관리를 위한 납부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회권이 없고, 관허사업제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도 미비하며 부처·소속기관마다 체납정보가 분산, 공무원의 체납관리 전문성이 낮고, 부처의 자체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도 부족한 상황이 원인이다.

 

이에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용을 보면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완납증명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하고,  현재 부처에서 장기·악성채권 위주로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채권회수 업무범위를 확대해 1년이상 연체액도 조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정책조정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자체수입 증대 부처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이외에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을 범부처 통합관리하고,국민들이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外수입 등을 일괄조회,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포털도 구축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0조원에 이르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고 징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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