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1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돼 민간보조사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게 된다.
기재부는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6년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민간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2018년도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내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1차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1월에는 보조금 교부·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7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국민 공모를 통해 시스템 브랜드명을 ‘e-나라도움’으로 확정했으며 중앙부처·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스템 개통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 12월 26일에 시스템 최종테스트를 비롯한 리허설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통되면 부정수급 근절,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뿐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로 보조금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도 개선된다. 기재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 자체적인 수의계약 등의 형태가 아닌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개선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시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용역 등의 구매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한 결과,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규모는 147억원이며 배정된 예산의 11.4%가 절감(17억원)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의무사항이 아닌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등도 상당 수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어 향후 파급효과가 보다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는 3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기로 제도개선후, 조달청을 통한 계약규모 1조원이었으며 약 1,600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기재부는 2017년에 실시되는 심사는 금년 경험을 토대로 유사중복 검증, 지방이양 여부 점검 등 심사방식을 일부 강화한 가운데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처는 2017년 3월말까지 자체 적격성 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사업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