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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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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법개정안 12월 임시국회 심의 촉각

세무사회는 국회 법사위 조세소위에 회부에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1만 2천여 세무사회원의 대동단결을 호소하며,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변리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소위에 회부 재논의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위 심의여부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됐지만 번번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무사계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세무사자동자격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긍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1만2천 회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변호사 출신 의원이 17명 가운데 12명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0명 중 7명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안통과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자동자격 폐지는 1만2천 세무사들이 10여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이루려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이번 기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그 지름길은 회원들의 대동단결로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수긍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세무사가 완전한 자격사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뜻 있는 세무사들은 '현재 세무사계 내에 깔려 있는 갈등상황을 빨리 수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싯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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