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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회 법사위, 세무사법개정안 소위 회부 ‘재심의' 결정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으나 변리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소위에 회부 재논의 하기로 의결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의 결과, 소위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서초동 세무사회관 전경>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은 현행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외에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은 “법안설명에 나선 전문위원이 법안에 대해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위로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은 “변호사가 세무사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어긋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자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은 “로스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직역별로 전문직이 있는지 모르나. 우리나라도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정착단계다. 많은 변호사가 쏟아져 나온다. 제 2소위에 회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윤상직 의원(새누리당)의 경우 “세무사 역할은 세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두 직역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와의 관계가 애매하다.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 찬성입장을 폈다.

 

이에 권성동 위원장은 “자격 겸업을 금지하는 것을 세무사만 하기도 그렇고, 변리사와 세무사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 법은 법사위에서 그동안 다 폐기됐다. 공히 변리사와 세무사를 같이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로스쿨에서 많은 학생이 나와 소화를 못 시킨다. 전면 면제할 것이냐 아니면 1차 시험을 면제 할 것이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리사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은 ) “세무사와 변리사는 다르다. 변호사라 해도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며 "너무 변호사들이 철밥 통을 키우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무소송이 있을때는 변호사가 하지만 세무사가 소송이 있을 때는 변호를 못한다. 부당한 변호사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은 “세무사법개정안을 봤더니 권성동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세무사법은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변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들었다. 

 

반면,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세무사와 변리사를 함께 테이블에 올려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세무업무와 변호사업무가 어느정도 중복될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 변리사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안 통과 찬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자 권성동 위원장은 “법안을 계류하던지, 제2소위에 회부하던지 하나”라며 “법안이 궁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 다만, 다시한번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2소위 회부 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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