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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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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해임된 임원 사퇴했는데…임총 개최 이유는?

세무사회로부터 해임당한 18명의 임원들이 임시총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세무사회는 분열의 근원을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8일로 예정 돼 있는 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보전된 임원들의 해임의결을 앞두고, 당사자들은 지난 21일 자진 사퇴와 함께 소송을 취하하며 임총 취소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임원의 사퇴로 굳이 임총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이지만, 세무사회는 입장을 다르다.

 

임총에서는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과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 임시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의결이 부의될 예정이었다.

 

세무사회는 해임된 임원 등이 해임안건이 정기총회 30일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깨끗이 치유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들의 주장과 같이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해임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즉석안건으로 상정돼 찬성으로 통과된 다른 안건도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다.

 

이 경우 지난해 회장선거와 관련 '징계된 회원 8명에 대한 사면'과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상의 논쟁소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0일 전에 공고한 안건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추인·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이사장직 이양 문제와 본회를 상대로 한 해임된 임원 등의 소송 제기로 인해 세무사회원의 피땀 어린 회비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돼 매우 안타깝다며, 세무사회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총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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