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1일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그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으로 부담하고 있어 위임되는 사무에 맞게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의무만 이전돼 결국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정안은 위임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여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복권수익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제대로 된 예산 지원없이 늘어만가는 국가위임사무, 복지 및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의 재정상황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