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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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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혐의 대사업자·취약업종 '중점 세무조사'

탈루혐의자 선별 신속히 검증,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환급금 지급 전·후 추적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후 사전 안내 불응 및 부당환급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1일, 이번 신고 시 사전 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유통질서 문란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간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 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거짓 수수 혐의 분석 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 자료 등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이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도록 부가세 신고 안내문을 개선해 이번 신고분부터 시범 발송했다.

 

개선내용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표현 등은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접속하면 취득이 용이한 정보는 삭제 △신고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동영상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 △본·지방청 등 안내 기관별로 다른 양식은 통일, 중요도가 높은 신고·납부기한 등은 표시를 강조하고 시각적 효과를 높인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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