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2016년 2기 부가세예정 신고·납부 기간 중 국세청은 경영 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1일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연장하되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소재 사업자와 그 외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난해 매출액 500억원 이하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며 태풍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월 2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10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된다.